법인의 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법인의 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청산인
2
임시이사
3
직무대행자
4
특별대리인
5
대표권 없는 이사
해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민법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인,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특별대리인은 모두 그 직무 범위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표기관으로서 제35조가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