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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2
가장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5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해설

가장채권을 추심 목적으로 양수한 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양도인을 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매매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가장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 소비대차 대주의 파산관재인은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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