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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乙이 甲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행위로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의 추인이 있으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을 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2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丙이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이나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
丙이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의 추인이 없으면 乙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무권대리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이후 본인이 추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본인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최고에 대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철회권은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인의 이행・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고 과실도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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