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2006년 4월 23일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2006년 4월 23일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여행을 떠났는데, 그 후 2006년 11월 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법원에 의해 乙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의 권한은 甲의 사망이 확인되면 곧바로 소멸한다.
2
乙은 건물의 관리ㆍ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甲에게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甲은 2008년 11월 1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임의로 매각한 경우,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그 매각행위는 무효이다.
5
乙이 2013년 4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2012년 12월 12일 사망하였더라도 유효하다.
해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가정법원의 개임・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본인의 사망사실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므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처분행위는 처분 당시 본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더라도 유효하다.
- 관리인의 권한은 사망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 보존행위나 통상의 관리행위까지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등 권한을 넘는 행위에 한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 실종선고의 사망간주 시점은 마지막 소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때이므로 제시된 날짜와 맞지 않는다.
-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처분행위라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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