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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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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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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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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후 자신이 한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속으로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이상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라는 점, 신의칙 위반이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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