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은 자기의 배우자가 감정한 사건에서는 제척된다.
2
위원은 이혼한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제척되지 아니한다.
3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원의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위원은 제척되지 아니한다.
5
위원은 자기의 배우자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에서 제척되지 아니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는 법에 열거된 사유로 한정되므로, 위원의 배우자가 속한 법인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사정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위원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이다.
반면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제척되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도 제척된다. 증언·감정을 이유로 한 제척 역시 위원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법인이 증언·감정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배우자가 감정한 사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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