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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집단적 차별
부당고가매입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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