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규범적 평가가 필요 없는 절대적 무효…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규범적 평가가 필요 없는 절대적 무효조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ㄷ.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 ㄹ.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 ㅁ.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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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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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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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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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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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ㆍ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과 고객의 대리인에게 본인 의무의 이행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별도의 평가 없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조항이다.
약관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ㆍ'부당하게' 같은 평가요건이 붙어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하는 상대적 무효조항과, 그런 단서 없이 해당하기만 하면 무효인 절대적 무효조항을 나누어 둔다. 해제권ㆍ해지권 배제 조항은 제9조 제1호가, 대리인의 책임 가중 조항은 제13조가 아무 단서 없이 무효로 규정한다.
- 담보책임을 배제ㆍ제한하거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제7조 제3호가 '상당한 이유 없이'인 경우에 한해 무효로 하는 면책조항 규제여서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다.
-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제14조가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 아래에서만 무효로 한다.
- 고객의 비밀 누설을 허용하는 조항 역시 제11조 제4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을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절대적 무효조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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