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의 분회나 지소, 지부 등도 독자적인 활동의 주체라면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3
개별사업자가 모두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4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5
조합도 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다.
해설
개별 사업자가 모두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분회·지소·지부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사단법인이나 조합도 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