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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같은 분류로…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같은 분류로 연결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끼워팔기 - 구입강제
2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3
부당염매 - 부당고가매입
4
기술의 부당이용 - 거래처 이전방해
5
배타조건부 거래 - 거래상대방의 제한
해설

끼워팔기는 거래강제 유형에 속하고,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에 속하므로 같은 분류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불이익제공과 경영간섭은 모두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이고,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은 모두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며, 기술의 부당이용과 거래처 이전방해는 모두 사업활동 방해 유형,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모두 구속조건부거래 유형으로 서로 같은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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