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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다음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유ㆍ무효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의 일부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어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 ㄱ )은 … 약관작성자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 ㄴ )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 ㄴ )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1
작성자불리의 원칙, 수정해석
2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불리의 원칙
3
작성자불리의 원칙, 축소해석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수정해석
5
신의성실의 원칙, 공정해석의 원칙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수정해석이다.

인용된 판시에서 ( ㄱ )은 '약관작성자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약관의 내용통제를 떠받치는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대로 풀어 쓴 것이다.

( ㄴ )은 그 행위원칙에 반하는 조항이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맥락에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와 같은 뜻으로 쓰였고, 특히 조항 일부만 무효사유에 해당할 때 그 부분을 추출배제하고 잔존부분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설명된다. 이렇게 조항을 잘라 내어 효력 범위를 다시 정하는 작업이 수정해석이다.

작성자불리의 원칙은 뜻이 불명확한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새기는 해석 준칙이고, 축소해석이나 공정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일부무효의 추출배제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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