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물운송업
- ㄴ. 전기사업
- ㄷ. 우편업
- ㄹ.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통신업
- ㅁ. 가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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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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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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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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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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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화물운송업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통신업은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이 아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는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네 업종만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ㆍ정형적으로 이루어져 개별 고객에게 약관을 일일이 밝히고 사본을 내주기 어려운 거래를 배려한 규정이다.
- 면제되는 것은 여객운송업이므로, 화물운송업은 열거된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 통신업도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에 한정되므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통신업은 명시ㆍ교부 의무를 그대로 진다.
전기사업과 가스사업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 포함되고 우편업은 그 자체로 열거되어 있어, 모두 면제 업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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