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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해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며, 독점규제법이 열거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한 거래거절·차별취급, 부당한 경쟁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은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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