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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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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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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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도 입찰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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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는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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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경우라도 위법한 입찰담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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