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내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내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3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금융투자업자가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예외없이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외없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