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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으로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
2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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