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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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