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60인 1 사업자
2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10, 100분의 70인 2 사업자
3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35, 100분의 40인 2 사업자
4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8, 100분의 15, 100분의 55인 3 사업자
5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12, 100분의 30, 100분의 35인 3 사업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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