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2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해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며, 단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행하는 남용행위 유형은 아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상품 가격이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단독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