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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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1인 또는 수인을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4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고객의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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