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인 甲ㆍ乙ㆍ丙은 甲과 乙이 각 1억 원, 丙이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커피전문점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친구 사이인 甲ㆍ乙ㆍ丙은 甲과 乙이 각 1억 원, 丙이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커피전문점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출자한 재산은 甲ㆍ乙ㆍ丙의 합유로 된다.
2
甲ㆍ乙ㆍ丙이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경우, 출자액의 과반수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3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ㆍ乙ㆍ丙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4
甲은 제3자인 丁에 대한 조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丁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5
甲은 乙 및 丙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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