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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무(A채무)를 대여금채무(B채무)로 하는 준소비대차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甲과 乙은,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무(A채무)를 대여금채무(B채무)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A채무를 위해 설정된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B채무를 위해서도 존속한다.
2
A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B채무에도 존속한다.
3
B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A채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4
甲ㆍ乙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 성립 전에 A채무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를 마친 경우, 乙은 그 계약의 성립을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5
A채무에 대한 채무자가 乙이 아니라 丁이었다면, 甲ㆍ乙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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