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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 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2
완성물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액보다 적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4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받지 못하였더라도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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