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주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3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4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를 적법하게 공탁하였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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