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乙의 토지를 임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乙의 토지를 임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3
甲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하였다면,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그 건물의 점용을 통하여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더라도 부지의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5
甲의 건물이 乙과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乙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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