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는 요식계약이다.
2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증여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여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않고 체결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정기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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