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대하여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계약해제에 대하여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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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해제 이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2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될 채권을 양수한 자
3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
4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될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5
매매계약의 해제 이전에 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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