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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의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2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변동은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5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가능할 뿐 묵시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의 일종이어서 그 성립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정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이 해제되면 그 이행으로 발생한 물권변동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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