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전차권으로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甲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丙은 전대차계약상의 변제기 전에 乙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더라도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 甲과 乙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甲ㆍ乙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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