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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하여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3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지만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5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러한 약정을 효력이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당사자의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원시적 전부불능은 계약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위험부담이 아니라 담보책임의 영역이다.
  •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지만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위험부담의 법리도 적용될 수 있다.
  •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상태에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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