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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동시이행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본래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3
일방 당사자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5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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