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우편(4월 20일 발송, 4월 24일 乙에게 도달)으로 격지자 乙에게 가맹계약을 청약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우편(4월 20일 발송, 4월 24일 乙에게 도달)으로 격지자 乙에게 가맹계약을 청약하면서 5월 25일까지 승낙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4월 22일 甲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4월 23일 甲이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경우,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3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9일 발송하여 5월 13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5월 9일 성립한다.
4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25일 발송하여 5월 27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
4월 21일 乙도 甲에게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청약하는 통지를 발송하여 4월 26일 도달한 경우, 계약은 4월 26일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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