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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2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조항에 대하여도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
3
약관의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개개 계약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5
손해배상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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