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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자신의 물건에 대한 유치권도 인정된다.
2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유치물의 점유 이전에 취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유치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5
유치권의 발생 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해설

임차인의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차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옳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그 목적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자신의 물건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채권이 점유 취득 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견련성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성립 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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