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2
자주점유의 권원에 대한 점유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점유자에게 그 권원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3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5
점유보조자에게도 점유방해행위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해설
점유보조자는 스스로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방해행위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점유보조자를 위한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주에게 귀속되며, 점유보조자 자신은 점유권을 갖지 않는다.
-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점유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타주점유임을 밝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유지된다.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신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와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