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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둘 수는 없다.
3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점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해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기(기망)로 인하여 스스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는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망에 속아 임의로 인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할 수는 없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점유침탈자는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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