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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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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3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명의자 외의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여도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4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5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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