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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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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외상대금채권이 개별거래마다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로부터 그 외상대금채권의 총액에 대하여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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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4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
상품의 매매로 인한 가맹점의 대금채권 자체는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시효에 걸린다.
해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고,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는 통상의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목적물 자체에 대한 지배권 회복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개별 외상대금채권은 거래종료일이 아니라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
  •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상품의 판매로 인한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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