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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재판상의 청구가 있으면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3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4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한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5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체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는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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