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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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매매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3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미성년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4
피성년후견인이 한 매매계약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없어도 된다.
5
화해계약은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가 아니면,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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