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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도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매도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의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이 없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다.
해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예금계약 체결권한과 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 매도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매매의 체결·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인정된다.
- 대여금 수령권한만으로는 채무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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