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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甲은 乙에게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가맹본부 甲은 乙에게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丙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 또는 乙에게 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丙의 최고에 대하여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추인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丙은 甲의 추인과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5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범위 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철회권도 인정되지 않아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은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 최고에 대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비로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丙은 계약 당시 대리권 범위 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상대방이므로 乙을 상대로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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