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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대상이 되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취소의 대상이 되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는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설계용역계약에서 설계업자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오신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4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5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해설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근저당권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신용을 담보하는 성격이 강해 채무자의 동일성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기 때문이다.

  •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한다.
  • 건축설계용역계약에서 설계업자의 자격 유무에 관한 오신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 착오로 인해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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