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모두 ‘치킨(chicken)’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甲과 乙은 모두 ‘치킨(chicken)’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계약서에는 ‘오리(duck)’로 잘못 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성립하지 않는다.
2
甲과 乙 사이에 ‘오리’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甲과 乙 사이에 ‘치킨’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4
甲과 乙 사이에 ‘오리’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으나,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甲과 乙 사이에 ‘치킨’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으나, 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