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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기재사항인 동시에 등기사항이다.
2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비영리 사단법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법인에 소속된 사원 전체의 준총유로 귀속된다.
4
법인의 해산 전 업무감독은 주무관청에서 담당하고,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담당한다.
5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사무가 잔존하더라도 청산사무종결등기가 경료되면, 이로써 청산법인은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해설

법인의 해산 전 업무감독은 주무관청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권은 주무관청에 있지만, 해산 이후의 청산절차는 법원의 감독사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사항이지만 등기사항은 이사의 성명·주소일 뿐 임면 규정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때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주체는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 갖는 채권은 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지 사원 전체의 준총유가 아니다.
  •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있어도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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