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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1
채권자가 미성년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위한 청약을 하고 이에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행위
2
미성년자를 수증자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행위
3
법정대리인이 종류를 특정하여 허락한 영리목적의 사업을 미성년자가 영위하는 행위
4
미성년자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대리행위
5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 행위
해설

부담부 증여계약은 수증자인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수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승낙하더라도 유효하게 확정되지 않는다.

순수하게 채무를 면제받는 청약에 대한 승낙과 같이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종류를 특정해 허락한 영업의 범위 내 행위도 단독으로 가능하다.

대리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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