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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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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과실로 낙태가 된 경우,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2
증여에 관하여 태아에게는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유증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기존의 상속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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