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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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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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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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상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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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봉분 등의 형태를 갖추지 않더라도,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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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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