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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격의 인하
  • ㄴ. 당해행위의 중지
  • ㄷ. 회사의 분할
  • 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ㅁ. 주식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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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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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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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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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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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분할과 주식의 처분이다.

법은 남용행위를 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주식의 처분은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시정조치로 따로 열거되어 있을 뿐 남용행위 시정조치 조항에는 없고, 회사의 분할은 법이 시정조치로 열거한 항목에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두 조치 모두 '기타 필요한 조치'에 포섭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조문에 명시된 시정조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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