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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직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ㆍ통지하는 행위는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법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5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연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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